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 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3개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2016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이후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 13건,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 8건으로 24건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 폐기로 콘크리트폐기물을 제염실험 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 유해가스 제거기에 고인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다수의 기계장치를 무단 매각 등이다.
허가조건을 위반한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으로는 우라늄 제염을 허가받은 시설에서 세슘·코트가 포함된 폐기물 제염, 우라늄이 포함된 폐기물을 허가량을 초과하여 제염 등이며,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누락으로는 배기구 방사능 감시기 등의 측정기록을 수정 또는 조작,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기록을 축소 또는 누락 등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처리 여부, 작업방법, 집 수조 규모, 배기설비 등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였다.
향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오는 4월 28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원안위는 규제인력보강, 검사체계 개선, 현장 사무소 설치 등 현장 중심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