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성격의 자치법규 등 총 754건을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절 금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이다.
지난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이용약관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광역철도 약관에도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 가운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4곳에서만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와 상위법령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정비에 착수한다고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 계기가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