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고 알렸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번에 7회째 실시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합동점검 때 불법주차 등 1,032건을 적발, 1억2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고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5,259개소로 금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1달간 전국에서 실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이 해당하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 2월까지 집중교체를 한 바 있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