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늑장처리로 일관하며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17일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 청주상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하고,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체회의에 회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회부된 심사보고서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결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면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된다.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 5개 사무소의 하도급사건 중 사건접수부터 의결서 송부까지 평균 270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지방사무소별로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과의 경우 각각 평균 298일, 192일이 소요됐다.
대전사무소 231일, 대구사무소 287일, 부산사무소 301일, 광주사무소의 경우 1년에 가까운 339일 걸렸다.
게다가 공정위가 의결서를 송부해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경고 또는 종결 처리하는 사건들도 최근 5년간 100건에 달한다.
일례로 공정위가 지난 2008년 1월 접수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을 1037일이 지난 2010년 11월에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지난 2012년 12월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 810일이 지난 2015년 3월에 사실관계 파악 곤란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에서는 장기간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는 신고인이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발생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급명령액수와 법원판결 액수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법 위반 사안을 발견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