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등을 목적으로 통제하는 전략물자의 총체적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불법수출 적발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후적발 외에는 불법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2만1066건이 전략물자로 판정 받았고 이 중 불법적으로 수출되다 적발된 사례는 18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1년 21건, 2012년 28건, 2013년 68건, 지난해 51건, 올해부터 지난 7월까지 14건으로 한해 평균 45.5건을 기록했다.
한편, 전략물자 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원장 김인관)이 판정하고, 수출허가는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통일부(장관 홍용표) 등 4개 기관이 담당한다.
불법수출 단속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이뤄져 결과적으로 판정, 수출허가, 단속이 모두 각각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중 이중용도로 사용가능한 품목과 일반방산물자의 수출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군사용 중 이중용도로 사용가능한 품목과 군용물자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원자력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북한반출입물품은 통일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불법수출 사후 적발에 앞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