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세무사 세무칼럼]종합소득세·법인세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업하나!

▲홍익세무회계사무소 김진 세무사 (사진=박양기 기자)
사업가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는 일에 몰두해야겠지만, 그 외에도 직원 채용 문제나 거래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적법한 사업을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일지나 서류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절세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얼마나 절세를 잘하는지가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많은 사업자들을 위해 세무상담을 해오면서 김진 세무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절세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세무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해가 지나 2017년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꽃향기를 느끼며 여유를 느끼고 싶은 마음도 크겠지만, 5월에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슬슬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사업자는 회계연도 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가에게 세법은 늘 어렵다(사진=픽사베이)
#8가지 중 6가지
소득의 종류는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한 것이 종합소득세다. 소득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는 만큼 세금 내나?
한 해 동안 번 수입이 1억원이면 1억원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소득 금액 외에 다른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인적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를 차감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
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위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5개 구간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알아봤다.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지만, 사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안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아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법인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는데, 별다른 조건이 없는 다른 서류와 달리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만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만원이 넘어가는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 3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증빙서류를 요청하거나 3만원 이하로 간이영수증을 나눠 받기를 권한다.
#만원 이상의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를 해야 하는 일도 있다. 일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의 접대가 아닌 고마움의 표시를 위한 접대를 말한다. 세법상에서도 접대비 한도액을 설정해 접대가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접대비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일반적인 경비는 간이영수증으로 3만원까지 처리할 수 있지만, 접대비는 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심지어 만원이 넘는 접대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가산세를 물어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 간이영수증보다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자.
 
#경조사비를 경비로 생각할 수 있을까?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조사하면 쉽게 나타나는 일이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지출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빙서류가 챙기기 어려운 일이기에 건당 20만원까지는 정규 증빙이 아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급일, 지급처, 지급금액 등 기록은 남기는 것이 좋으며, 청첩장이나 초대장은 그 자체만으로 증빙서류의 역할을 한다.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대표 이름과 통장의 계좌명이 같으면 개인 통장이라도 거래상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꽤나 있다. 사업용 계좌란 가계용과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별도의 계좌를 말한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각종 세액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데도, 증빙을 하기에도 편리하다.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한다. 이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했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대상자?
앞서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부기는 기록이라는 뜻으로 부기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다. 단식부기란 용돈 기입장 혹은 가계부에서 적어왔던 대로 수입과 지출만 적어도 되는 기록법을 말한다. 복식부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가계부를 쓰는 단식부기의 방식에 익숙해져 이를 어렵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사업이 크면 클수록 수입과 지출 속 숨어있는 단계가 있으며 그림자 같이 숨어있는 금액까지 적어 내어 정확한 입출을 상세하게 적어내는 것이 복식부기다. 보통 복식부기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정해진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무는 것은 물론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사용하자.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김 사장은 새로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다행히 적합한 사무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임차료를 낮추자는 제안했고 김 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임차료는 월 250만원인데 건물주의 요구대로 15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붕 뜨는 상태가 된다. 임차료를 정당히 내고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깝기도 했지만, 사무실을 포기하는 것도 아쉬운 일이었다”
본인 스스로 준비 못 해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준비가 철저하다고 해도 위의 사례와 같이 타의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물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포함한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 대금지급증빙을 사용하면 되고 위 같은 임차료 문제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한 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있다면 전액 경비 처리 가능하다.
무식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는 것은 힘이라고 했다. 자신이 세법에 대해 무지한 납세자라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있는 납세자는 아닌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항상 관리할 수 있는 납세자를 꿈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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