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굴뚝없는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원이 소모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성공 분야중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 게임 콘텐츠들을 뽑을 수 있다. 인터넷이 보급 발전화 됨에 따라 한때 세계 온라인게임, 패키지게임에 선두적인 역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각 지역의 PC방을 보면 블라자드의 ‘오버워치’,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PC방에서 국산 게임을 찾기란 쉽지 않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수 많은 국산게임들도 PC방 게임순위에 올라왔었지만 이제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을 외산 게임이 점령한 비결은 뭘까. 전문가들은 뛰어난 게임성과 과금체계 등을 꼽는다. 외산 게임 중 특히 미국에서 만든 온라인게임의 경우, 높은 게임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반면에 또 다른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이다.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셧다운제’ 완화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제 완화는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들이 ‘임기 만료 폐기’됐던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경우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셧다운제는 두 가지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12조 3에 의거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 하나는 강제적 셧다운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 모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현행 18세 미만을 16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9대 국회때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라도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는 게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웹젠 의장 출신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다양한 게임업계의 발전으로 위상이 변해가고 있다. 단순 오락거리로 취급받던 게임시장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지원들이 제시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