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축산경제부문은 ‘현장 책임경영제’로 사업장 집중관리에 나선다. 7월부터 현재 실시중인 ‘현장 책임경영제’는 축산경제 소관 대형사업장(25개)를 집행간부 및 부서장(8명), 자회사 전무이사(3명)의 전담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방문·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금번 조치는 최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촉발된 범농협의 현 경영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공유와 임직원간 상호소통 및 하반기 수지보전 대책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가축사육두수 및 사육농가수 감소로 생산기반의 약화와 더불어 시장개방 확대, 환경규제 강화,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 축산업의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금번 조치는 전담 사업장에 대한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한 작은 문제점이라도 찾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협중앙회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현장 책임경영제가 형식적인 사업장 방문이 아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지도와 경영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더불어 현장과 본부부서 간의 정보공유 및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