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다른 점은?

최근 들어 연예계의 이혼 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인들의 가정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혼 기사들은,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부부들의 경우 더 충격적으로 다가와 언론을 들끓게 한다. 그래서인지 연예인들은 이혼할 때에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택해 양자간에 서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어 언론에 덜 노출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협의이혼은 양자간의 합의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이혼 사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이혼절차가 재판이혼의 이혼절차보다는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협의이혼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지와 협의 사항 등이며 이 때에는 법원의 개입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혼절차보다는 쌍방의 의사소통 및 원활한 합의가 중요한 만큼, 감정적일 수 밖에 없는 본인들의 대면보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율이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 또한 가지각색의 이혼사유도 용납된다. 이 때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개입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반면 재판이혼의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다른 점이 많다. 재판이혼은 6가지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비로소 이혼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이혼소장을 작성한 뒤 4주간의 조정 기간을 지난다. 우리 나라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 즉, 조정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이혼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 4주간의 조정 기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만일 이 때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조정되기가 어려우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혼절차는 마무리되기까지 대부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정도 진행된다. 판사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혼절차는 이 기간 동안 2~3차례의 소송을 통해 최종판결을 얻어내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2~3차례의 변론 때에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 즉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공방이 되기 마련이다. 채집한 증거자료가 어떻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논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기도 해야 한다. 재판이혼절차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는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다.

이렇게 간략하게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점은 절차의 복잡함일 것이다. 이혼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곤 한다. 더불어 소송 중에 있는 변론 때에 법적인 쟁점을 논하거나 증거자료를 통해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부분 역시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겨두면 보다 더 수월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잡한 이혼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면 대리인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는 이혼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에게 조언 및 상담, 소송 진행 등의 경험을 쌓은 결과 현재는 명실상부 공신력 있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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