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소속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은 광역간 이동으로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2005년부터「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하여 수도권 내의 교통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의 미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적 기여에는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수도권 광역교통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하게 된다.
정병국 의원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들은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소속의 광역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관련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건설 및 수단 운영 등 실제적 조정 및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경기도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