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 앞으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뉴스코리아 독고진 기자] 새해부터 마트에서 여태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자체를 쓸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1만천여곳에 비밀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