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 두려워하는 시민들[태그뉴스]
경찰은 사생활 및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발표하면 안 되고, 발표는 범죄사실과 밀접한 사항만 해야 하며, 진실의 증명 불가능한 것은 발표하면 안 된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소년범이나 #성범죄자는 실명으로 발표할 수 없다. 하지만, 흉악범의 경우 신상공개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현 대한민국에서 #복역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