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반입 및 수입 때 신고해야 한다[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 혹은 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수입한 천연기념물 동물은 반드시 신고를 통해 현황이 파악할 것을 주장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통해 천연기념물 통계와 이력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유전적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고유성을 안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