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남성공무원 출산휴가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과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 보장 및 육아시간 인정 범위를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야간시간과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