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쇼핑 할인행사 이용한 롯데, 신라 면세점 과징금 18억 부과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영업담당자 간 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들이 서로 연락해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 때,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