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스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현행법상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는 #위험물 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에 #흡연을 비롯해 가열기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업소 내 금지조항을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으며, #셀프주유소의 경우에는 #일반직원조차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는 곳이 많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 화재 발생 등의 #비상사태에 주유 비상밸브를 차단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