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합격 후 수습 기간이라 알려… 그럼에도 직장을 떠날 수 없는 구직자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취준생들에게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지 모르겠으나, 막상 취직 후에도 그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과 걱정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신입직원에게 주어지는 기간, 약 3개월은 보통 수습 기간이라고 불리며 회사가 직원을 판단하는 시간이자 직원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시기이다. 잡코리아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중 80%는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