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점 및 잡상행위 분명 불법![태그뉴스]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흔히 #노점 및 #잡상행위를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가 반찬거리를 팔기도 하고 여러 개의 인형을 들고 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며 팔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행위는 분명 #불법행위이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죄로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흔히 #노점 및 #잡상행위를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가 반찬거리를 팔기도 하고 여러 개의 인형을 들고 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며 팔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행위는 분명 #불법행위이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죄로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인형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기획 #단속해 시가 2억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 인형뽑기방에서 일명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관세청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은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 한도 미준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