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인권위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적절치 않아”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집단폭행과 추락사 등 몇몇의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이 예상된다. 만 14세 미만은 현행형법과 소년법에 의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