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교장 입학포기 강요로 입학하지 못해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가 드러나 인권위가 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올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