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쫄쫄이 옷을 입고 타원형의 물안경을 쓰고 물 위에 떠 있다 사라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그들의 이름은 해녀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로 시대를 건너면서 변화해왔지만,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문화다.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로 이번 기회를 통해 해녀 문화를 널리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부분,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독특한 물질 기술, 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상당한 민속지식,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해녀는 젊은 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생업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사는 어머니들부터 그 지역의 해녀 문화가 형성돼 왔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꾸준히, 지속해서 어머니들이 해녀가 되어 잠수하고 해산물을 잡곤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전통 어업문화인 해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