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으로 인해, 육아로 인해 회사를 다니기 힘든 여성이 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경력단절 예방 지원 기능 추가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을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희망을 갖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결혼을 꼽았고 임신·출산 미취학자녀 양육 등이 뒤이어 경력단절의 이유로 꼽혔다. 일자리에서는 재취업을 했을 때 과거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적은 금액의 임금을 줬고 심할 경우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임금을 받았다는 경험자의 말도 있었다. 이들이 재취업을 하기 힘든 이유는 역시 아이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기에 이번 법률이 큰 역할을 해줄 지는 지켜 봐야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취업여성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원하는 정책을 조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51.8%)를 원했고 30대는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37.2%), 40대는 ‘경력개발 지원'(35.0%)을 원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나이가 20대에서 30대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누구보다 그들의 의견들에 귀를 좀 더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