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고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 소재 안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뉴얼은 2월 22일 배포하여 시행할 계획이었고, 학교와 경찰, 지자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매뉴얼에 의하면 무단결석한 학생이 발생했을 시, 2일이 지난 날부터 수사를 의뢰하게 돼있고 미취학 학생에 대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해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 민원실에 직접 전화해본 결과 따로 내려온 공문은 아직 없다고 하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고 관련 문의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듯한 전화 대응을 보여줬다. 관련 질문을 요청했을 때, 관련 부서인 서울청 여성청소년계, 아동담당과 등으로 연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안내해줬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아직 관련해서 내려온 내용이 없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28일 2017년 상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유익한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한 바 있다. 내용 중 2017년 3월 1일 시행되는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이라는 항목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등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독촉이나 경고를 한다는 내용과 학교장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받거나 혹은 관련 지역장이 동행해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법령이 있다.
물론, 매뉴얼화나 법령을 시행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좀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법령에서 혹은 매뉴얼에서 언급한 각 관련된 부처와 관련 기관, 학교, 경찰들의 더욱 큰 관심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