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부부 강간죄’로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 강요)로 심모(여·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부부는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심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졌고, 이혼 소송중인 심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남편의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