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고 해 화제다.
지난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야 당장 바꿔주는거 아니자나”, “겨우 300만원”, “내년부터면 지금까지 피해 입은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