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70년대에는 거리나 장터에서 악기 연주와 곡예로 사람을 끌어 모아 약을 파는 사람, 일명 약장수의 판매 행위가 성행했다. 과거에 약국이나 병원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약장수들이 병원 및 약국의 역할을 맡아 그들 사이에서 불리는 일명 만병통치약을 팔았다. 일례로 약장수들은 “이 약을 먹으면 안 좋던 간이 좋아지고 이 약을 먹으면 안 보이던 눈도 천리안이 돼서 작은 개미 지나다니는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쉽게 혹할 수 있는 말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흔히 약장수들은 이렇듯 해당 제품의 효능을 우스꽝스러운 광대 흉내를 내며 과대 광고하는 식으로 장터 내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해당 제품의 놀라운 효능에 현혹된 이들이 빈번했다.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에 대한 판명은 예나 지금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쉽게 판단내리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 · 과대광고 등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른 주요 항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및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 다른 업소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 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며, 추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