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정민 기자] 키움 히어로즈를 통해 KBO리그에서 재기를 노렸던 강정호의 복귀가 무산됐다.
KBO는 29일 공식적으로 키움 측의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를 발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지난달 18일 키움이 KBO 측에 신청한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다는 점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KBO 측은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 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승인받은 강정호는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선수로 뛸 수 없는 것일까?
KBO 측이 다른 규약에 의거해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BO 규약 제44조 4항에는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KBO는 해당 규정에 의거해 강정호와 키움이 맺은 선수계약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호는 공식적으로 임의해지 복귀는 받아 들여졌으나 키움과의 계약이 무효가 된 말하자면 무적 선수가 됐다.
한편, KBO 측은 “리그의 발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이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언급을 살펴봤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선수계약 자체의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정호기 때문에, 사실상 KBO리그에서 강정호가 뛰는 모습은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