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사진=양정숙 국회의원 의원실

[이뉴스코리아 김지윤 기자]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의식을 견인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2009년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송 지원, 간담회 개최, 법안 마련, 성명서 발표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왔다.

과거 대법원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따른 실체법상 배상책임을 부인하며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압류결정문 송달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시송달로 효력이 발생한 압류명령에도 항고하는 등으로 집행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한 현실적, 실질적 손해배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례와 같이 가해 당사자의 사죄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은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법안은 ①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은 ‘기부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이 손해배상의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에서 지급되도록 하여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고, ② ‘가해자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재단에 공탁하고, 이를 제3자의 대위변제로 보아 제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본질적인 손해배상 채무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이 지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은 가해행위 인정을 전제로 신탁된 손해배상금으로 하되, 제3자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정의감정과 실리를 모두 도모하고자 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양정숙 의원은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 등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 법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피해자들 및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동 법안에는 김민기·김수흥·소병훈·윤재갑·임종성·전용기·정성호·최종윤·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