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독고진 기자] 새해부터 마트에서 여태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자체를 쓸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1만천여곳에 비밀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를 써야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은 속비닐은 사용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는 일선 지자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선제적으로 배포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종과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제과점 등 일부 업종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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