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1∼6등급 없애고 중증·경증으로만 구분하는 장애인 ‘이등분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거동 여부를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판단한다. 중증 장애는 기존의 1~3등급의 장애인이 해당되며 경증은 종전의 4~6등급이 해당 범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게분화되어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의 분류에 따라 필요한 장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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