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독고진 기자]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의결하지는 않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약정휴일은 법정 외 휴일로 근로조건 자율 결정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 휴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예고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주휴 시간은 포함시키고 실효성 낮은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으로 사실상 수정 없이 통과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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