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취업과 돈을 위해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도 한다. 불법 도박은 가담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만 20대 청년들의 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대규모 성업과 함께 2차 범죄 야기와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 운영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단속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고자 한다.
또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해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찰의 사이버도박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사이버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고,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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