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는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지의와 권위는 인정했으나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 없이 배제했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안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의 평소의 행동과 일화를 통해 김지은 씨의 안 지사에 대한 사적 감정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며 다소 불리하게 흘렀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여론을 무죄로 이끌어 냈다.
모두 진술까지 마친 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총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해 내년 2월 1일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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