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면서 정치권이 어수선 하다.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단식농성까지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요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지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일 수 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쉽게 말하면 정당이 받은 표대로 국회 의석을 나눠갖는 선거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예시) 지역구 의석수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 100석일때, A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
A당은 지역구 30석과 비례대표 30석을 더한 60석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두 선거 방식이 연동돼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당의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된다.
예시) 지역구 의석수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 100석일때, A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40%를 기록했다.
A당은 지역구 30석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40석을 얻는다. 지역구 3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 의석 수는 더불어 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최다 득표자만 선출되는 기존 투표제에서 맹점으로 꼽히는 사표(死票)가 유권자들의 심리를 반영해 일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의석 수가 적은 소수 야당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렇게 소수 야당이 협력을 할 경우 의석 수가 많은 당을 상대로도 정치적인 알력이 발생했을 때,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의 조정이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등 해결해나갈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당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한계가 있어 특정 정ㄷ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등의 새로운 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또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얻고 지지를 받을 만한 세력을 구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존 세력들이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앞서 각 당이 합의한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각 당은 합의안을 구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당간 충돌이 있을 지 모른다.
선거제도의 개편이 실제 많은 변화를 초래할 지 아닐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된다고 해도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사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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