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연말 국내 제약업계가 잇단 악재를 만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과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심의를 받은 경남제약에 이어 동성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식품의약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동성제약을 대상으로 회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사와 의사 수백 명에게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동성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리베이트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알려지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 규제책과 제약업계의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 제약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을 받게 하는 ‘리베이트쌍벌제’와 2014년, 제약사가 의약품 채택 대가로 병원, 의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만든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동성제약이 리베이트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은 정부가 ‘리베이트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이후도 포함됐다.
전 세계 제약업계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논란은 국내 제약사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중대 사안이다. 업계 전반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방지 대책에 대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뉴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