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전세훈 기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원, 영양사, 특수지도교사, 등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차별금지를 위해 7일 경기도의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에 돌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등이 포함된 요구안에 관해 전 조항 수용 불가의 태도를 보이며 1차 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파업은 기형적 월급제를 바로잡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마련과 처우개선비 미지급 직종에 대한 지급을 요구로 올해 교육공무직 파업규모 중 최대의 규모로 진행된다.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임금제’를 도입,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한다고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전했다.
또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현재 직제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이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구체적 법령을 만들어 ‘교육공무직제’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되는 파업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 관련 종사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방안이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수년간 임금 직접 지급과 퇴직금 지급요구로 목소리를 내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개선을 위한 외침이 얼어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속한 도교육청의 정책 또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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