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전세훈 기자] 5일 열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 4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 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 씨는 12월부터 약 1년간 미디어워치 인터넷기사와 본인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조작,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씨의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조작해 보도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검찰은 변 씨가 한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지적했다.
이에 변 씨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손 대표이사에게는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변 씨는 2013년 손석희 대표이사의 논문 표절의혹 주장에 이어 2014년 손석희 대표이사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모습에 “나잇살 먹고 방송에서 울고불고 하는 건 역겨운 작태”라고 비난했다.
과거 발언 후의 태도와 달리 변 씨의 이번 사과발언은 선고일을 앞두고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변희재 등 4명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