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회장 갑질의 최후, MP그룹 사실상 시장 철수 수순 밟아

 

(사진 = 정우현 자서전 “나는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미스터 피자’를 흥행시키며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승승장구하던 MP그룹이 사실상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시장에서 쓸쓸한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들의 영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1990년 정우현 회장이 일본 미스터피자의 상표권을 사 들여 처음 문을 연 미스터피자는 2008년 해외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피자업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정 회장의 ‘갑질’이 보도되면서 경영의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후 CCTV로 인해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 회장은 2017년 아들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유용하는 것은 물론 정 회장 본인 또한 총 150억 원에 달하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정 회장은 ‘갑질 폭행’뿐만 아니라 정 회장 일가의 배임 혐의까지 폭로되기 이르렀다.

또한 정우현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명 ‘통행세’를 징수하면서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재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광고비의  90% 이상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며 현행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는 법률을 위배했다. 게다가 정 회장의 횡포를 고발하거나 반발하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인근에 직영점을 오픈해 ‘보복’영업을 감행함으로서 가맹점의 폐업을 손수 기획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당한 공분을 사게 됐다.

정우현 회장의 도덕적 비위와 ‘갑질’은 결국 회사를 존폐위기를 몰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사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으로 생계를 유지한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입는 피해 규모다.

도덕적 자질 부족과 가업가로서의 윤리 의식이 부재한 정우현 한 사람으로 인해 결국 미스터피자의 전국 가맹점주들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결국 최종적인 해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