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와 같이 비주택 거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주거권네트워크·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 203개를 대상으로 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대부분이 화재․재난․범죄 등에 매우 취약했고, 생명권 및 건강권 등 근원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주거자 대부분(84.2%)은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거주자 대부분은 적정 주택을 임차할 목돈이 없어 보증금이 없는 비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취약계층은 ‘보증금 없는 월세(43.0%)’살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전세(14.3%)’, ‘자가(5.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평균 주거 면적이 2평 미만인 경우가 많았으며, 방음에 취약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고, 해충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도 19.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현재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55.2%가 ‘거처의 열악한 시설’을 꼽았다. 비주택 거주공간에 독립된 부엌이 없는 비율은 33.0%였다. 화장실과 목욕시설 공동사용 응답도 높았으며, 이 중 재래식 화장실은 전체의 13.3%, 냉수만 나오는 목욕시설도 20.7%로 조사됐다. 부엌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위생적인 문제 및 관리 소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특히 거처 내 난방시설이 없는 가구가 24.1%, 겨울철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도 57.5%로 나타나 겨울철 추위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시설이 고장 나더라도 월세 인상이나 퇴거의 위협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조차 요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비율은 52.7%로 절반 이상이었다. 비수급가구 중 일부는 수급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스스로 체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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