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 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검토됐다. 개편안은 내년 1월말부터 바로 적용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그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적용 받았던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은 연매출 30억원(신용·체크카드 공통)까지 확대된다. ‘수수료 인하’ 방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방안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간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인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 구간인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2.21%에서 1.6%까지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연매출 5억~10억인 가맹점은 1.56%에서 1.1%로, 10억~30억 구간인 가맹점은 1.58%에서 1.3%까지 내려간다.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 가맹점의 93%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내다봤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천곳에서 연간 322억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편의점 1곳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편의점 1곳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약 3만7천곳에서 연간 1,064억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식당 1곳당 약 288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음식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식당 1곳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등 소상공인에게연간 84만∼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할 수 있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연간 25만∼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카드사’와 ‘자영업자’의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 인하 소식에 ‘부담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