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주 52시간 근무가 실시되고 노동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실제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개혁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합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선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 ‘일을 많이 해야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쉬는’ 형태다. 탄력근로제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한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40시간 일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이 일 한 기간이 한 주 혹은 한 달이 아닌 3달, 6달 혹은 그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1년의 절반은 탄력근로제로 인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근무 시간이 많은 달에는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적은 주와 많은 주가 섞여 평균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초과 수당이 사라져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확고히 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정부는 22일 오후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 여건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로 노동이 충당이 안되는 기업들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상승과 인재부족 등을 외치며 기업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과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와 중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