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라는 서문으로 시작한 이 국민청원은 10월 20일에 작성되자마자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이미 20만 이상의 공감을 얻어 청원 마감일인 11월 19일 정부와 관계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10년이 넘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하지하지만 그의 교화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수의 국민들은 조두순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에 상응하는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두순에 출소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의 등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2020년 출소를 맞는 조두순에 대한 형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해 심신미약과 취중 범행이 감형의 사유가 되면서 과연 범죄에 합당한 형량이 구형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비단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거제도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 사건 역시 ‘심신미약’이거론 되었다. ‘법률적 빈틈’을 노린 피의자 가족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 증거 만들기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비해 일정 반경의 거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여러 조치들이 있지만 여중생 성추행 및 살인범의 이영학 사건응ㄴ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를 여실 없이 드러내면서 실망을 안겼다.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살인으로 귀결되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은 만큼 ‘조두순의 출소 반대’청원은 납치나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하기도 하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구형이나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심신미약’이나 ‘취중 범행’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특혜로 작용하면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 청원은 “이 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전 국민이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 꺾여버린 나영이를 위해 모두 동의 해 주세요”라며 끝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직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이다. 하지만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강력범죄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겠는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라는 옛 한비자의 말처럼 ‘법의 도리’에 합당한 구형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정의가 죽지 않은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