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선고, 대체 복무제에 대한 논의 본격적으로 전개될 듯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임(사진 = 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대법원의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사상 첫 번 째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대체 복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병역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한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무죄 판결’로 최종결론은 ‘무죄’로 선고됐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로 심리중인 227 건의 사례도 모두 무죄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