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 남긴 채 감옥으로 발길 돌린 강용석 변호사

(사진 =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곧바로 구속됐다.

2015년 1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남편은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4월 자신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김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김 씨 전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에 대한 강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오늘 24일 법원에서 ‘구속’으로 결정됐다. 불륜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의 구속으로 귀결된 셈이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따라서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법 (5조)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배우 김부선 씨도 담당 변호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간 불륜의 이미지와 정치권에서 보인 억지스러운 행보, 그리고 경망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여러차례 구설수에 오른 강용석 변호사 또다시 대중에 회자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