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 중계 결정을 내렸지만 이 명박 전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 훈 변호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15년 형 선고와 그의 비위 의혹에 비춰볼 때 벌금과 추징금 총 212억 원은 비교적 경량해 보이지만 징역 15년의 구형은 제법 타당해 보인다. 물론 사면이나 감형이 배제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의 핵심의 정점는 ‘사자방 비리’이다. 아직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며 온갖 추측과 의혹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자연 훼손을 넘어 재앙과 같은 환경 오염 사태를 낳았다. 또한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건설 비리의 총체적 실체가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자원외교 비리와 방산 비리를 다큐멘터리로 다룬 주진우 기자의 영화 ‘저수지 게임’에서는 이명박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를 ‘저수지’로 표현할 정도로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자방 비리에 따른 국고 손실액은 최대 20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아직까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 규모에 대해 과거사 진상 조사의 규모는 이미 상식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한국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석유 개발 사업에 우리 돈 4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는 약 23억 4900만 달러와 부채 26억 1200만 달러로 구성된 이미 기사회생이 불가능한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였다. 우리의 혈세를 캐나다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미 추가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팽배한 가운데 과연 하베스트가 국책 사업이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인닉한 비리의 온상으로 이용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석유공사는 5조 1890억 원의 정부 유전개발 사업 출자금과 자체자금 및 외부차입금을 통해 유전개발 사업에 24조 2001억 원을 투자했다. 해외 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투입된 대량의 자금은 메아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세계 수 십 여개에 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시점이 구체화할 때가 적기가 다가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1심 구형은 사자방 비리의 신호탄이자 사상 초유의 부정부패 사건의 몸통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시발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사자방 비리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성격을 넘어섰다. 이명박을 중심으로 야합해 대한민국 역사의 퇴행에 앞장섰던 대한민국 상층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명박의 비리에 방관하고 그의 정책을 비호했던 정치 권력과 사법 체계 그리고 4대강의 필요성과 무해함을 역설했던 권위 있는 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산 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점차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정권의 부역자로 향하고 있다. 국가를 수익의 모델로 삼은 권력자를 위한 정치 공학적 용서와 사면은 곧 반복되는 부패의 역사를 낳을 것이다. 일말의 반성 없이 지금도 ‘다스는 형님 것’이라고 자신의 양심마저 속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자방 비리를 단죄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