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는 시대.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집’은 사는 곳의 의미보다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짙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후폭풍을 야기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크게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투기과열을 억제하고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후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완화 혜택을 돌려줄 것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8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이 과도해 조정할 것이며,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8.27 부동산 대책은 이전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현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대책에서는 다주택 보유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안이 언급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정부의 주 목적이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의 원인인 매물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므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수요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했는데,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를 포함해 3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VT),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 총 19개 종류의 규제가 시행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회의적인 가운데,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