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진에어가 면허취소를 면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인정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 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3월 항공법에서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항공사업법 시행 전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면허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진에어 직원과 계열사 직원들은 면허취소에 관한 발표일에 면허취소로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과 횡포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 직원들의 시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