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동안 1,040명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불법촬영으로 대변되는 몰카와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100일을 맞은 8월7일까지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7,994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화와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을 실시하고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하고 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학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해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한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는 제3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중이다(사진=여성가족부)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2,0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9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0일동안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02건이었다.

성인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아 국내법으로 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단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와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건수는 204건 이었지만, 591건(약 74%)가 지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신고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달 주기로 삭제지원 결과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