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가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 근로, 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원 추가지원 된다.
이에 약 1만6천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근로소득이 없는 폐지줍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