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 검색결과 겨우 16개, 세부적이지 않은 조항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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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코리아 서동휘 기자]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어린이집 관련 자치법규가 있는 시. 구는 얼마나 존재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식으로 등재된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는 16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안성시, 광주광역시 5개 구, 서울특별시 3개 구를 포함해 16개의 시,구 만이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안성시의 자치법규의 일부를 통해 자치법규는 세부적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 6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좋지만, 정기적이라는 단어가 숫자로 정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안성시의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 일부사항이 세부적이진 않다.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라는 표현은 ‘1년 월 4회’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물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사항은 좋다. 하지만 정기적이란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다.

물론 법률인 영유아보호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영유아보호법은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크다. 현재 ‘어린이집 안전’을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했을 때, 시도 자치 법규는 겨우 16개이다. 또한 몇몇 조항은 세부적이지 않다. 자치법규를 시행하는 각 시, 구는 좀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시, 구 도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를 시행해야 한다. [이뉴코]